고용·노동
주말알바 평일에도 근무하기로 하게되면
편의점 운영중이고 사장인 저와 주말7시간씩 총14시간 근무자 2명이서 일하는 중인데요
주말알바하는 친구가 평일에도 근무할수 있다고 해서 평일 2일을 하루는 6시간 하루는 7.5시간 이렇게 일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그럼 이친구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계산 공식이랑 같이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