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평일에도 근무하기로 하게되면
편의점 운영중이고 사장인 저와 주말7시간씩 총14시간 근무자 2명이서 일하는 중인데요
주말알바하는 친구가 평일에도 근무할수 있다고 해서 평일 2일을 하루는 6시간 하루는 7.5시간 이렇게 일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그럼 이친구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계산 공식이랑 같이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한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일 근무까지 포함하여 한주 2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7.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54,2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27.5/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1주의 소정근로시간 27.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