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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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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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인사팀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2023.1.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여 사직일자를 2023.1.5.자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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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모두 개근 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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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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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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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이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선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그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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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미출석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가 없어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해당 감봉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나머지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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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보너스랑 임금과의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3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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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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