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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칼새93
정겨운칼새93

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이 성립하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한복대여점에서 일하시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한복 수선 일을 하기로 구두계약(알바앱에서도 수선업무를 구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

•근로계약서 작성x, 근기법17조에 해당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 교부받은적 없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업주에게 건의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음.

이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한복 수선이 아닌 접객 업무를 하라'고 통보받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수선업무를 계속하고싶으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접객업무를 하게 된다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근로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경우에 부당한 전직이 성립되는지.

-부당한 전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가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인지.

-부당한 전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즉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어머니께 귀책사유가 없으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로서 평상시 사장이 어머니께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기에 기왕이면

부당전직+부당해고 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도 먹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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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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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에 해당하고, 원거리 발령 등이 아닌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더라도 원직복직이 내려질 뿐 실제로 이득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위반시 즉시 퇴사가 가능하지만, 계약위반의 경우가 아니라도 즉시 퇴사로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당전직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위반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선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그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근로내용을 명시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받지 않고 근로내용을 변경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계속 원래 약정한 근로내용으로 근로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