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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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근로조건 저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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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계속근로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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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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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당시 투잡한 것을 해촉증명서 떼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당 소득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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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준 수당 인정못한다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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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총 3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액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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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여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정급여 일수를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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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28/5*10,000원= 56,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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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등'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모든 불이익의 조치를 의미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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