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2.5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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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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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일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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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바,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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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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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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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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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감안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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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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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정식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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