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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타50
도도한낙타5023.01.17

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작년8월 입사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지급하지않는다고 명시 되있던데... 확인 못하고 싸인했는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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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서명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

    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명시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8월 입사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지급하지않는다고 명시 되있던데... 확인 못하고 싸인했는데 못받나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명시해도 무효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고,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8.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8.에 정산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8.에 정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8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에 미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등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2023.08.(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별도 발생)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개수는 11개입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연차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