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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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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정식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약 3주전 팀장으로 부터 1월 말까지 권고 사직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서가 사라지는건데 누구도 공식 메일이나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2월인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 봐야 할까요.

팀장으로 통보했으니 2월 부터 출입문을 막아버리는건 아닌지 싶고 참..

걱정만 많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기나 사유, 절차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출입을 막는다면 그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에 따라 직원이 '사직'하면 그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 사직 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위로금 지급을 유인으로 한 사직 유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별도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므로 추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두고 회사와 분쟁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