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관련 문의에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식대-2,010,580*0.01)'로 산정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복지카드 명목으로 지급받은 10만원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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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홀수주는주4 짝수주는 주3회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8+주휴 5.6시간+연장 1.75시간*1.5+야간 21시간*0.5)*4.345*9,620원= 1,953,0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2021.4.12.~2022.3.1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2022.4.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6일*28/40*8= 145.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45.6/8=1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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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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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틀만 쉬고, 명절 제외하고 공휴일이나 연차가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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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최저임금 포함금액으로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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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여 3년차는 무기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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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들어온 계약직 다시 복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떄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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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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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함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음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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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정산받을려면 만 1년이후 얼마나 더 근무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달을 만근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7.4.~2023.7.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7.5.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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