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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잠자리19
비상한잠자리1923.01.16
퇴사후 재입사하여 3년차는 무기계약인가요?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포ㅗㅗㅗㅗㅓㅓㅓ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