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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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시급에 대해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통상임금은 법정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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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2.7.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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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소견으로 인한 채용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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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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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무단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으로 전제하여 포함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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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관련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따라서 감봉처분을 하더라도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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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인사 조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승진에 관한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탈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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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3% 세금떼는데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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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하는곳에서 실수로 고객의 제품을 망가트린 경우 책임에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이 결정되며, 질문자님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부담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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