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3.3% 세금떼는데 실업급여 질문

2022년 4월27일부터 일하고 있어요

아웃소싱통해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고

비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안된다고 해서

3.3%만 떼고 있습니다

1년까지 약 세달정도 남았는데

비정규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실업급여가 된다면 이직할때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싶고

현재 일하면서 일하는 특성상 자세때문에

종일 고개숙여서 확대경으로 검사하는일입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많게는 20만원정도 쓰고있고

어깨랑 목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뭉치고 결리고

손목이랑 발목도 시큰거리고 찌릿거리는데

조퇴도 안해주고 잔업도 강제적인데

이런건 신고 못하는건가요

병원도 갈때마다 확인증 떼오라 하고

일하다 다쳤을때도 일시키고

나오지말래서 만근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공정을 바꿔서 갈구고

업무적으로 몸이 한계를 느껴 다른쪽으로 배정도

희망했는데 조롱만 당했고 병원간다고 조퇴했을때는 근태이야기를 운운하며 압박을 주셨는데

원래 어깨목다리손목발목 다멀쩡했던사람이에요

직장내 괴롭힘도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저만 따로 불러서 괴롭히는거라서

몸터치도 했었구요

몸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한건 카톡에 남겨져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주말공휴일빼고 70일정도

남았는데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회사내 부주의로 화상입었을때 회사에서 보상도 못받았었고 가스라이팅 비하발언 무시 조롱

이런거는 어디다 신고하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도나고

우연히 검색하다 글도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화상을 입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서류입니다.

      어깨 등 이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보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하발언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