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궁금한 몇가지 질문
(사전자료)
올해 2월초부터 8월말까지 (7개월)
평균 주 4~5일로 근무 했습니다.(4.5일)
고용형태는 세금 3.3%를 떼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일평균 2~3시간 근무하였습니다.(2.5시간)
(궁금증)
저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나요?
예를들어 실업급여의 일부분을 직전 고용주가 부담한다든가, 실업급여 신청시 기록이 남아서 고용주가 추후에 세금을 더 낸다든가 등 고용주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혹여 안좋게 바라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3%공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이외에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