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하지 않은 1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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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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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회사에서 3개월 봉급을 못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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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10시간×10,000원+주휴 8시간×10,000원×1주= 1,080,000원(세전)을 지급하되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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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기간 연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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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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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2.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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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처리기 가능하나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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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근로시간 등 그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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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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