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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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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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장기 근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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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등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단기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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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2.5.1.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31.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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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0.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상용직으로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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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성을 지르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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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비의 성격이 통상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적 성격으로 볼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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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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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산정방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근로이며, 수당 계산방법도 다르므로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방법 및 수당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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