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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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1.5.31.~2022.5.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30.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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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무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는 토요일 근로가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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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야간근무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일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2,016,000원÷209시간×2시간×5일×0.5×4.345주= 104,780원(세전)을 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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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사전의 상의없이 계약기간이 늘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일단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요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1. 회사에 문의하여 연봉적용기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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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월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급여가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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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번이상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여러번 주의를 주었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비위에 상당한 징계처분을 해야 하므로, 경고/견책 등의 경징계를 한 후 감봉/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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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3년 야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5시간, 주 4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5시간×4일+주휴 6.4시간+연장 1시간+야간 12시간)×4.345주×9,160원= 2,125,331원(세전)2.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232,061원(세전)입니다.3. 8.5시간 근무 시 "(8시간×1.5+0.5×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년: (8시간×1.5+0.5×2)×9,160원= 119,080원-2023년: (8시간×1.5+0.5×2)×9,620원= 125,060원4. "6.4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말합니다.5.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96÷8=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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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임금)=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상기 월급여와 함께 공휴일 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25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은 아닙니다.4. "통상시급*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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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기간 및 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수는 동일하며 근로시간 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2. 해당 임금이 매월 고정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만큼 비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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