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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백억부자찐^^
일한지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주일에 3번은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애기를 해도 그때만 알았다는듯 하고 뒤돌아서면 또 지각을 해요
직책도 낮은 직책이 아닌데도 왜그러는 걸까요??
지각을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성실한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참고하신 뒤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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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빈번한 지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여러번 주의를 주었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비위에 상당한 징계처분을 해야 하므로, 경고/견책 등의 경징계를 한 후 감봉/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구두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봉 조치를 하는 등과 같이 징계의 수위는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