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제가예전에 새벽알바로 오댕공장에서 일했었는데 당시시급이 6천원정도였고 하루7시간일했는데 영업주는 매월60만원만지급했읍니다 하기싫으면말라는태도였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저시급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급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지급 받은 6천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