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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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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제가예전에 새벽알바로 오댕공장에서 일했었는데 당시시급이 6천원정도였고 하루7시간일했는데 영업주는 매월60만원만지급했읍니다 하기싫으면말라는태도였는데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저시급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급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지급 받은 6천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