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고랑 하는 업무랑 다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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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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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의 성질이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기간 중에 지급받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교육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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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기업이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등 실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때에 한하여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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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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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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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지원금 신청시 지원당사자 제출 서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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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5.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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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 수당?(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시간*1.5*10,000원= 3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그 날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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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 대해 여쭈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2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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