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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라마216
힘찬라마21623.01.10

취업공고랑 하는 업무랑 다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평택에 있는 회사에 실내 디자이너로 입사 지원해서 공무 업무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당연히 디자인이 주고 공무가 부인줄 알았더니 그 반대였더군요... 공무가 주고 명함도 공무부고 과장님도 퇴사하셔서 결국 회사 내에서 직종이 공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신 이사님이 늦게나마 만들어둔 양식에 끄적여서 혼자만 가지고 있고요 정식으로 사장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너 어차피 외관 디자인 잘 하지도 못하니까 걍 공무나 해라 이러고 업체 사람들 다 모인 곳에서 절 까내리기 바쁘고 업체 사장님들은 그냥 서로 다른 얘기하거나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전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회사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며 제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도 제 욕도 하고 직원들 욕도 하고 퇴사한 직원 욕도 하고 업체 사장님들한테 맨날 돈 달라는 전화오고 재촉전화 오고 사장은 직원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말 계속 하게 만들고 이직 면접 보러가는데 굳이 밝히긴 싫어서 개인사유라 했더니 계속 캐묻고 그냥 병원 간다했더니 처방전 가져오라고 화내고 휴가원을 왜 쓰냐하고 사업자 두개를 더 빌려서 총 세개의 사업자로 현장을 운영하니까 벅차기도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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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