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라밸지원금 신청시 지원당사자 제출 서류는?

저희회사는 2022년 9월부터 워라밸을 실시하여 2022년 11월 급여 지급후 12월에 출퇴근 체크 기록 기계로 체크한 출근부와 실시전후의 근로계약서등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원금 받는 사람의 급여통장 내역과 핸드폰통화내역(기지국포함),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기도한 이런 상세내역들을 제출해야하나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개인정보라 제출 할 수 없다고 하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을 내고 워라밸을 중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