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재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발생 안 할 때 퇴직 위로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퇴직금여 규정, 노사합의 등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사가 생겼는데 직원 소속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사로 전적시킬 수 없으나, 본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사로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블라인드(어플/웹) 가입 차단 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중에는 회사의 보안의 필요하므로 어느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일 지나서 성인이라 고등학교 졸업식이 자녀돌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나, 자녀의 졸업식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0.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1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공제카드갑자기안찍히네요. 카드등록해준회사소해민것같습니다.이경우어떤조치해야하나요 궁금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임금차이의 경우 유리의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7조에서 각각 "미치지 못하는" 내지 "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에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단체협약상의 기준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지가 문제되고 이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중심인 유럽과 달리 통상 기업단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우리의 노동현실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