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사항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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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으려면 신분증 뒷번호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 직원등재가 필요하므로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2.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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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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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없는 업무량 증가 변경 재계약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3. 근로시간이 증가한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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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자격신청시 사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체크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별도로 소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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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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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경력수당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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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입니다(11+15).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4.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2022.5.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일인 2023.2.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6일*1일 소정근로시간*2022.4. 통상시급+15일*1일 소정근로시간*2023.2.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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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거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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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기간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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