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요청으로 곧 퇴사를 해야할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21년5월1일에 입사해서 2023년2월28일 퇴사 예정인데요 처음 입사 한 2021년5월1일부터 퇴사예정날짜까지 총 발생한 월차,연차 갯수가 몇개일까요?
1.제가 계산했을 땐 총 26개인데 맞나요?
2.지금까지 만근했고, 월차를 5번 밖에 사용 안 했는데 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월급이 세전 210만원인데 남은 21개 월차수당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 퇴직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아서 혼자 고생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5월 1일에 15일
2022년 5월 1일에 15일
2.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100,000÷209×8×미사용일수
3.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입니다(11+15).
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4.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2022.5.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일인 2023.2.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6일*1일 소정근로시간*2022.4. 통상시급+15일*1일 소정근로시간*2023.2.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