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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낙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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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거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아직 건설업에 1년1개월 근무중인데요 취직하고난후에 주6일 근무해도 세급을 땐 금액이 180만원 이더라고요 그랫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정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액수만 확인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