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거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아직 건설업에 1년1개월 근무중인데요 취직하고난후에 주6일 근무해도 세급을 땐 금액이 180만원 이더라고요 그랫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정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액수만 확인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