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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3.09.17

실업급여 질문 근로계약서 제출 차이나면?!

3년 다니던 회사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제출하라는데주5일 8시간 200만으로 기재되있거든요.

실 근무를 한건 사실이나 조퇴혹은 근무를 몇번 못나가서

근로계약서랑 실제로 받은금액이 좀 차이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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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계약기간 자체만 월력으로 한달이라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 실제 급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조퇴나 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서대로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받은 급여 내역의 변경은 4대 보험료 등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조퇴나 결근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한 금액이 하한액인 1일 61,568원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