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기간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4년 10개월간 회사를 다니다 자진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퇴사한후 1개월정도 계약직으로들어가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꼭 1개월(30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25일정도 공고가 난곳이 있는데(연천군청) 4대보험은 안되는것같고
도급계약: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이어지지 않는것인가요?
지금 자진퇴사후 2개월정도가 지났네요...실업기간이 길어져서 단기계약직을 늦게다니면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에도
영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를 일용직으로 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실업기간이 길어져서 단기계약직을 늦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