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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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3일만 근무하는 촉탁직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는 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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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진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제2항).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3월의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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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서명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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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근무월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4.1.에 입사하고, 2023.1.31.까지 근무하였다면 재직일수는 30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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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 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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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여 임금지불을 면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쟁의행위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기에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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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휴가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출국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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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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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사용자 대표와 노조대표는 반드시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동법 제12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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