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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98
노란굴뚝새9823.01.08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하는 촉탁직의 경우

퇴사 후 일주일에 3일 근무 계약을 하신 촉탁직의 경우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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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는 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