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기본급외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 및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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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한 때 소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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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했는지를 이전 근무회사 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구직급여 수급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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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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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날짜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목요일 오후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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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근무종료후바로재계약11개월15일퇴직금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 15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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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8항).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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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업무향상이 되지 않는데다가 지각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질문자님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즉,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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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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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년 4월 1일에 15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3.4.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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