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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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에서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시 임금보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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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보므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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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연봉계산법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여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4일+10.5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12개월= 31,805,4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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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 보험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재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2.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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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직하는게 좋을지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적어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여금*3/12을 평균임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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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내역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촉탁직'은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 촉탁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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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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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개인별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 ․ 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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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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