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에서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시 임금보전 의무가 있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주 6일 근무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4.345주 * 무급휴일 1일 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을 검토중인데 근로기준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1)
격주 5일 근무제로 변경시 주 6일 근무제 기준으로 지급되던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단순히 기존 연봉총액 수준을 맞추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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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은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제 변경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2. 임금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