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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염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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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에서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시 임금보전 의무가 있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주 6일 근무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4.345주 * 무급휴일 1일 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을 검토중인데 근로기준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1)

격주 5일 근무제로 변경시 주 6일 근무제 기준으로 지급되던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단순히 기존 연봉총액 수준을 맞추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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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은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제 변경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2. 임금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