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에서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시 임금보전 의무가 있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주 6일 근무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4.345주 * 무급휴일 1일 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격주 5일(5.5일) 근무제로 변경을 검토중인데 근로기준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1)
격주 5일 근무제로 변경시 주 6일 근무제 기준으로 지급되던 매월 35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단순히 기존 연봉총액 수준을 맞추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