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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2
홀쭉한개구리1223.01.01

5인 미만 사업장 주7일 근무면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격주 일요일 휴무인대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주휴일은 어떻게 제공해야하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주7일 근무가 적법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주 6일 근무로 변경하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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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 6일로 변경하신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7일을 근무할 때 7일중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정하지 않았다면 7일째날) 의 근로를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 휴일근로시간*시급*1배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주 1회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 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