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 가능),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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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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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관계 단절 유무는 고려요소가 아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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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 or 연차수당으로 받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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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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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장님이 계속 지시를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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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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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정공휴일 년차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시에 동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임의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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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인상시 포함사항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인상 기준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기본급 또는 임금총액 중 임금인상 기준을 노사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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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를 나가도 시급은 점장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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