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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마켓컬리 일일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류가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서 연장수당도 들어갈 것이니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연장수당은 시급이랑 똑같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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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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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류가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서 연장수당도 들어갈 것이니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연장수당은 시급이랑 똑같이 들어오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계산을 위하여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며, 가산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시 이후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만 5천원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일 소정근로계약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