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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를 나가도 시급은 점장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대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도, 시급은 일반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추가수당이나 추가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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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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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대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도, 시급은 일반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추가수당이나 추가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하여는, 1.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2. 해당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본래의 업무에 추가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소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타근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해진 근로일 외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이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주휴일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대타로 하게 되었다면

    시급x연장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계약된 시급만큼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