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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직한백조
알바를 할 때 일이 생기면 대타를 구하는데
알바생이 대신할 경우와, 일반 친구가 대신 대타를 해줄 때의 급여 전달 방식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대타를 하든 대타를 하려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회사측에서 대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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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계산되어 대신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대타 인원을 직접 채용해야 하며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바 인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면 그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친구가 대신 근무한다면 그 친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없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