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운영중인데 입사한지 1년만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녀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다만,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포함 2,010,000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2022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얘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을 무급 계약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가불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임금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 임금에서 그 상당액을 상계하는 임금가불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무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182일)+일용직(7일) 실업급여 수급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2.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귀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당일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