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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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신청할때 회사이름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전화해서 다시 알려줘야하나요? 상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회사를 허위로 알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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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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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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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개월 기간을 채우려면 만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휴일, 휴무일과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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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0~20:30까지 2시간 30분만 근무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2.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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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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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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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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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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