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설날에 마트에서 9일동안 과일선물세트 판매하는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 8만 3천원으로 계약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