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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a4120
Diana412023.02.02
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설날에 마트에서 9일동안 과일선물세트 판매하는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 8만 3천원으로 계약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단위로 일당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