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및 대학생 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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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일급 임금체불 당했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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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부양가족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수당' 금원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내 부부에 한하여 일정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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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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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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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성탄절 근무시 수당이 지급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추가적으로 유급휴일 1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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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중도 떨어지는분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태만 시 가급적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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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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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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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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