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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부엉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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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1년째되는날 해고통보와 토일근무(하루12시간)를 통보받았습니다.근무하는중 월급은 주급으로 받았으며

해고통보와 토일근무 통보할때 주급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토일근무를 안하게 될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1년 넘게 일하셨고 회사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 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 근무가 평소 근무방식이면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에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휴일근로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일이 한달 뒤가 아니라 바로 퇴직하는 것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토일 근무로 변경하여 지속하여 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데,

      토일근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일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기존 근로형태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재차 나가라고 한다면 그 이후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1개월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나서 근로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1달전에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