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월차를 사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8.~2022.9.7.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8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0.8.~2022.10.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5.5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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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휴가를 냈는데 회사가 오전근무만 했어요 반차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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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입사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17.~2022.8.16.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9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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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직원 전환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직원으로 퇴직한 날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직원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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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적절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는바,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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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무급으로 부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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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카풀을 할 수 없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실을 소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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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rd에서 카드발급받고 학원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학원에서 실제 출석한 경우에는 출결체크를 잘못한 점을 소명하시면 출석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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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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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 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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