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입사자 연차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였고 월차가 8월까지 11개 생겼습니다. 저는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욘차가 6개밖에 생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 17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다음달인 2022년 8월 1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였고 월차가 8월까지 11개 생겼습니다. 저는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욘차가 6개밖에 생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17.~2022.8.16.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9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 1일에 15개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해 6개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입사연도 비례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