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23년 11월 14일에 입사를해서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그 월차를 간간히 쓰다가,올해 11월14일이 되면서 연차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차+연차15개 를 더한것이 제가 가지는 총합 연차일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째 되는 날, 즉 366일 근무한 것이라면 발생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1년차에 1월 당 1개씩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아직 존속 할 것이고, 1년이 충족된 시점에는 한꺼번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1개+15개로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연차(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개근하였다면 24년 11월 14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시 26개의 연차가 총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