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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왜가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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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23년 11월 14일에 입사를해서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그 월차를 간간히 쓰다가,올해 11월14일이 되면서 연차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차+연차15개 를 더한것이 제가 가지는 총합 연차일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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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째 되는 날, 즉 366일 근무한 것이라면 발생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1년차에 1월 당 1개씩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아직 존속 할 것이고, 1년이 충족된 시점에는 한꺼번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1개+15개로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연차(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개근하였다면 24년 11월 14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시 26개의 연차가 총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