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적절성 여부?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저는 58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기본급에 10% 감액적용 받아 근무하는 운전사 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인사이동에 배제 되어야 하는 법 조항이 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블법사항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2) 운전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공기업내 2개 부서 밖에 없는데 둘중에 한군데로 가는데 ... 다른부서에는 제 아들이 이번에 진급하여 제가 있던 부서로 오고, 제가 아들이 있던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나요? 인사부서에선 사회통염상 한부서에 부자가 근무하는게 맞는지 되레 묻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