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적절성 여부?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저는 58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기본급에 10% 감액적용 받아 근무하는 운전사 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인사이동에 배제 되어야 하는 법 조항이 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블법사항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2) 운전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공기업내 2개 부서 밖에 없는데 둘중에 한군데로 가는데 ... 다른부서에는 제 아들이 이번에 진급하여 제가 있던 부서로 오고, 제가 아들이 있던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나요? 인사부서에선 사회통염상 한부서에 부자가 근무하는게 맞는지 되레 묻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는바,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