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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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곳에서 일용직 근무시, 근무일수가 중복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각각으로 총 2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에서 가입됩니다.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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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약정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하급심 판례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되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고 해당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수원지법 2003.5.13, 2002가합12355). 결국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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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 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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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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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남편과 동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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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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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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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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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인 12.30.에 12.30.자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퇴직일은 12.3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12.31.자로 퇴사한 때는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3.1.2.자로 퇴사한 때는 34.8-11.5= 23.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2.자 이전에 퇴사한 때는 26-11.5=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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