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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곳에서 일용직 근무시, 근무일수가 중복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각각으로 총 2일로 계산되나요?

일용직으로 오전에 a곳, 오후에 b곳 이렇게 투잡으로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한 날짜에 투잡을 했다면 근무 일수는 1일에 해당되는지 2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태 꾸준히 알바해왔었는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18개월 내 180일 채우고,

신청을 내년 1월에 하게 된다면 이번달 12월 근무일수는 10일 미만이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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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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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달리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로 계산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날짜에 두곳에서 일해도 1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 180일이 맞습니다.

    1월에 하면 12월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2월 11일 ~ 1월 10일 사이에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에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1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