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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토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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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사업장이 이사간거나 결혼땜에 이사해야해서 통근이 곤란한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 알고 있어요..

아파트 계약한것도 제 의지라서 자발적퇴사로 보는게 당연하죠?

남편이름으로 청약당첨된거긴 한데요..


호오옥시나.. 한가닥 희망을 잡고 질문드립니당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남편과 동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계약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이전을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오나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