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사업장이 이사간거나 결혼땜에 이사해야해서 통근이 곤란한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 알고 있어요..
아파트 계약한것도 제 의지라서 자발적퇴사로 보는게 당연하죠?
남편이름으로 청약당첨된거긴 한데요..
호오옥시나.. 한가닥 희망을 잡고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남편과 동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계약으로 인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이전을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오나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