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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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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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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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319,8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시급)= 2,215,3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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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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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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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때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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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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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관은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과 산정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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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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