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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22.12.29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주 5일 평일 일하고 있는데 이번 설날이 월화까지입니다 그럼 월화가 빨간 날이라 알바를 쉬게 되는데 수목금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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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평일 일하고 있는데 이번 설날이 월화까지입니다 그럼 월화가 빨간 날이라 알바를 쉬게 되는데 수목금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까?

    -----------------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서 쉬는 것이라면

    수목금만 출근해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평일 일하고 있는데 이번 설날이 월화까지입니다 그럼 월화가 빨간 날이라 알바를 쉬게 되는데 수목금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까?

    -> 발생하겠습니다. 월, 화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월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부여되고 있다면, 수목금만 출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일부가 휴일 또는 휴가여서 출근을 안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공휴일을 이유로 문을 닫아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절인 월, 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해당하는 수목금 정상 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일주일을 개근한 것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나머지 수목금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설날)을 제외하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